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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은 직장인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은 결혼,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1.1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 원 세액공제
✅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적용 기간: 2024~2026년1.2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1명당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10만 원 증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자녀 수 기존 공제액 2025년 개정 공제액 1명 15만 원 25만 원 2명 45만 원 55만 원 3명 85만 원 95만 원
2.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2.1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연봉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세액공제 신설
장애인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장애인 지원 급여 세액공제
✅ 본인 부담금 세액공제 신설
✅ 장애인 및 가족의 세부담 경감
3. 소규모법인 법인세율 인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율이 기존 9%에서 19%로 인상됩니다.
4. 지방 이전지원 세제 제도 정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여부 확인 필수
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027년까지 연장
6. 마무리
2025년 세법 개정안은 직장인과 가족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일부 소규모법인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혜택 증가: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자녀세액공제 인상
⚠️ 부담 증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율 인상향후 추가적인 세법 개정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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