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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 법인과 개인 명의 중 어떤 방식이 절세에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세금 구조는 크게 다르며, 투자 목적, 보유 기간, 양도 계획 등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세금 차이를 분석하고, 절세에 유리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과 개인 소유의 세금 구조 비교
부동산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1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개인과 법인은 다음과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무조건 4.6%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개인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합니다.
구분 주택(6억 원 이하) 주택(6억~9억 원) 주택(9억 원 초과) 비주택 개인 1.1% 2.2% 3.3% 4.6% 법인 4.6% 4.6% 4.6% 4.6% 1.2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과 개인은 보유 중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 재산세율 적용
-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
✅ 종합부동산세
구분 6억 원 이하 6억~12억 원 12억~50억 원 50억~94억 원 94억 원 초과 개인(1주택자) 0.5% 0.7% 1.0% 1.5% 2.0% 개인(다주택자) 0.6% 0.9% 1.3% 2.0% 3.0% 법인 2.0% (일괄) 2.0% (일괄) 2.0% (일괄) 2.0% (일괄) 2.0% (일괄) -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괄 2.0% 종합부동산세 적용 → 다주택자 개인보다 부담이 낮을 수도 있음
- 개인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여,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큼
1.3 임대소득세 (소득세 vs 법인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과세 기준 세율 개인 (근로소득자 포함)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 법인 법인세 10~22% - 개인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5%까지 세율이 오를 수 있음
- 법인은 법인세율(10~22%) 적용 → 일정 소득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
1.4 양도소득세
구분 1년 미만 보유 1년~2년 보유 2년 이상 보유 개인 (일반 부동산) 45% 35% 6~45% (누진세) 개인 (다주택자) 70% 60% 45% 법인 10~22% + 추가세 10% 10~22% + 추가세 10% 10~22% + 추가세 10% - 법인은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10~22%) 부과 + 추가세 10%
-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최대 70%까지 부담 → 법인이 유리할 수 있음
2. 어떤 경우 법인이 유리할까?
✅ 다주택자라면?
- 개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크므로 법인 전환이 유리
- 단, 취득세 4.6% 부담 고려 필요
✅ 임대사업 장기 운영 계획이라면?
- 소득세 누진세율(최대 45%)보다 법인세율(10~22%)이 낮아 법인이 유리
- 단, 법인 운영 비용(세무·회계 비용) 고려 필요
✅ 양도소득을 최적화하려면?
- 법인은 양도세율이 개인보다 낮아 절세 가능
- 단, 추가세 10% 부담 고려해야 함
3. 어떤 경우 개인 명의가 유리할까?
✅ 1~2채만 보유하는 경우
- 종부세 부담이 적고, 취득세가 낮아 개인 명의가 유리
✅ 거주 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9억 원까지 양도세 면제)은 개인에게만 적용
✅ 임대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구간이 낮다면, 굳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 없음
4.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개인과 법인 소유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 요소 개인 명의 유리 법인 명의 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양도세 부담 × (최대 45%) ○ (최대 22%) 취득세 부담 ○ (1~3%) × (4.6%) 종부세 부담 × (누진세율) ○ (고정세율) 비용 처리 × (제한적) ○ (폭넓은 인정) 소득 분배 × (개인 부담) ○ (배당 활용) 개인의 경우 장기보유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법인은 임대 사업 및 양도차익 절세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5. 마무리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할지, 법인 명의로 소유할지는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지만, 1~2채 보유라면 개인 명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운영 비용과 추가 세금이 발생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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