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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0. 11.

    by. money_insight

    목차

      자동차 세금 정리

       

       

      📰 요약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유하는 데는 다양한 세금이 붙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는 자동차세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입부터 운행·폐차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유류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여러 세금이 연관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을 총정리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1️⃣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는 취득세·등록면허세·인지세·개별소비세·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 과세 시점: 신차 구입 또는 중고차 이전 등록
      • 세율:
        • 승용차 7%
        • 경차 4%
        • 전기차·수소차 3.5% (감면 적용 가능)
      • 감면 한도:
        • 전기차 최대 140만 원, 수소차 최대 260만 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50% 감면
        • 장애인 차량 전액 면제

      💡 예시: 3,000만 원 차량 구입 시 → 취득세 약 210만 원
      (단, 전기차는 감면 적용 시 70만 원 수준까지 절세 가능)


      ▪ 등록면허세

      • 취득세의 약 5% 수준 (1만~3만 원)
      • 개인 차량은 소액이지만, 법인 명의 차량은 과세 표준 확대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인지세

      • 차량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과되는 세금 (약 3만 원)
      • 전자계약 시에도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 의무 발생

      💡 대부분 딜러가 대납하며, 전자계약서(네이버·카카오)도 자동 계산 가능.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의 5%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감면 정책: 정부는 2025년까지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한시적으로 유지

      💡 예시: 차량 가격 3,000만 원 → 개별소비세 150만 원 + 교육세 45만 원 = 195만 원
      감면 적용 시 실제 납부액은 약 13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 차량 보유 중 납부하는 세금

      ▪ 자동차세

      •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부과 시기: 매년 6월, 12월 (1년 2회)
      • 세율: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 부과
      차량 구분 세율(원/cc) 예시(2,000cc 기준)
      경차 80원 약 8만 원
      중형차 140원 약 28만 원
      대형차 200원 약 40만 원

      2025년에도 동일 세율 유지.


      ▪ 친환경차 감면 혜택

      • 전기차: 연 13만 원 정액제 (지방세법 시행령 §125 근거)
      • 하이브리드: 배기량 기준 세액의 50% 감면
      • 두 제도 모두 2026년까지 한시 적용 예정

      ▪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를 1년 치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할인율 비고
      1월 9.15% 연납 신청 최적기
      3월 7.5% 상반기 납부
      6월 5% 하반기만 납부
      9월 이후 0% 할인 없음

      💡 예시: 연 40만 원 자동차세 → 1월 연납 시 약 36만 원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신청 가능.


      3️⃣ 운행 중 부담하는 간접세

      ▪ 유류세

      • 휘발유 리터당 약 820원, 경유 약 580원 부과
      •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15%) + 지역개발세(65원/ℓ)
      • 2025년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 종료로 세율 정상화 예정

      ⚠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 보유자 대상
      • 부과 기준: 차량 연식·배기량
      • 금액: 연 1~10만 원 수준
      • 자동이체 등록 시 10% 할인 혜택

      💡 2025년부터 노후 경유차(5등급 차량)는 환경부담금이 20% 인상됨.


      4️⃣ 차량 매도·폐차 시 세금 정산

      ▪ 중고차 매도 시

      • 개인은 별도 과세 없음.
      • 단, 법인 차량을 1년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폐차 시

      • 말소등록 기준으로 자동차세 자동 정산 및 잔여분 환급
      • 환경개선부담금도 일할 계산 후 환급 가능

      5️⃣ 2025년 이후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 흐름

      항목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기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원 유지, 2026년부터 단계 축소 예정 2026년~
      하이브리드 감면 2026년 일몰 예정 2026년 말
      유류세 인하 조치 2025년 하반기 종료 후 정상세율 복원 2025년 10월~
      차량 공유·구독 과세 과세 체계 신설 검토 중 2026년 이후

      ⚡ 결론: 친환경차 감면 혜택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므로,
      전기차 구입은 2025년이 세제상 유리한 시기입니다.


      💬 결론: 자동차는 ‘세금’을 알아야 합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구입 시(취득세·개소세)
      보유 중(자동차세)
      운행 시(유류세·환경부담금)
      처분 시(환급·양도세)
      까지 이어집니다.

      단계 주요 세금 납부 시기
      구입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 시
      보유 자동차세 매년 6월·12월
      운행 유류세, 환경개선부담금 상시
      처분 세금 환급·양도소득세 폐차·매도 시

      📌 절세 팁 요약:

      •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혜택이 크다.
      • 자동차세는 1월 연납으로 최대 9% 할인.
      • 중고차 이전 시 인지세·등록면허세를 꼭 확인.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등록으로 10% 절약 가능.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세금이 붙은 자산’입니다.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구입부터 운행까지 수십만 원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