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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6.

    by. money_insight

    목차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각자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별 공제를 받는 것보다 소득구간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운다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핵심 개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 항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1) 기본 공제

      모든 근로소득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일 때만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을 고려해 공제를 배분해야 합니다.

      (2) 총급여 7천만 원 기준의 세율 차이 활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세율 15%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세율 24%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세율 35% 이상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세율이 높다면 공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적화 전략

      (1) 부양가족 공제 배분

      부양가족(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 대한 기본 공제(1인당 150만 원)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다만,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전략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만약 한 배우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배우자의 공제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 한도: 제한 없음 (다만,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

      (3)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40%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4) 보험료와 교육비 공제

      • 본인이 가입한 보험료는 본인만 공제 가능 (일반 보험료 공제 한도: 100만 원, 보장성 보험 기준)
      • 자녀 교육비 공제: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의 학원비 공제 가능 (한도: 300만 원)
      •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 의료비 및 교육비를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도록 조정 가능

      (5) 월세 세액공제 전략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기준)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2%)
      • 한도: 연 750만 원까지 적용 가능

      3.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 높은 배우자가 받을지 결정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누가 받을지 계산 후 조정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를 효과적으로 배분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절세 방법 고려


      4. 결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적 접근이 필요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크지만, 경우에 따라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구간과 공제 항목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위의 전략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