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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6.

    by. money_insight

    목차

      글로벌 기업 특허 활용

      1. 특허는 왜 글로벌 기업의 조세 전략에서 중요한가?

      특허(지식재산권)는 단순한 기술 보호 자산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를 자산화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전가격 전략에 활용하여 세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허를 소유한 기업은 타사에 사용권(라이선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 로열티는 기업의 수익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 구조를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2. IP Holding Company: 세금을 줄이는 구조

      IP Holding Company(지식재산 보유회사)는 특허 등 IP를 집중 관리하는 기업으로, 보통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됩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1. 본사에서 특허를 IP Holding Company로 이전
      2. 글로벌 계열사들은 이 회사를 통해 특허 사용 계약 체결
      3. 계열사들은 매출 일부를 로열티로 지불 → IP 보유 회사로 수익 이전
      4. 로열티 수익은 낮은 세율로 과세 → 전체 세금 부담 감소

      🌍 대표적인 IP 보유회사 설립지:

      • 아일랜드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싱가포르

      3. 실제 사례 분석: 구글, 애플의 특허 조세 전략

      ✅ 구글 (Google)

      구글은 한때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는 구조를 통해 아일랜드-버뮤다로 로열티를 이전해 실질 세율을 한 자릿수로 유지했습니다. IP는 아일랜드 법인이 보유하고, 미국 외 지역 수익은 이 회사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 애플 (Apple)

      애플은 특허 및 상표권을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자회사는 글로벌 계열사로부터 로열티를 수령하며,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받았습니다.

      📌 참고: 애플은 이 구조로 인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 회피 문제로 조사를 받았고, 약 140억 유로의 세금을 환수 당하기도 했습니다.


      4. BEPS 대응과 OECD의 규제 강화

      OECD는 이러한 조세 전략이 **‘부의 인위적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강화했습니다.

      📋 주요 대응 정책:

      • BEPS Action 5: 유해한 조세 경쟁 방지 (특히 IP 관련 소득에 대한 규제)
      • BEPS Action 13: 국가 간 이전가격 문서화 강화 (로컬파일, 마스터파일, CbCR 보고)
      •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 (15% 적용 예정)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단순히 세율이 낮은 나라에 IP를 보유시키는 전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5. 국제변리사의 역할과 기업의 대응 전략

      이제는 단순히 “세금이 낮은 곳에 특허를 등록”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한 실질을 갖춘 특허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변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이전 시 적절한 계약 및 평가 지원
      • 로열티 설정의 ‘이전가격’ 적정성 자문
      • IP 자산의 법적·세무적 리스크 분석
      • 국가별 법률 및 과세 체계의 차이 해석

      특히 기업이 R&D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특허를 해외 보유 회사로 이전할 경우, 실질 기여자(개발자)의 위치와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 자문이 필수입니다.


      6. IP 기반 조세 전략의 리스크와 대처법

      주요 리스크:

      •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정
      • 로열티 과다 지출에 따른 비용 부인
      • 조세 회피 혐의에 따른 세무조사 및 과징금
      • OECD 및 각국 정부의 국제공조 조사

      대처법:

      • IP 이전 시 공정가치 평가 및 문서화
      • IP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 R&D 실질 수행국과 특허 보유국의 연결 구조 조정
      • BEPS 대응 컨설팅 및 법률 자문 확보

      7. 결론 

      특허는 기술 자산이자 세무 전략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기업처럼 특허를 적극적으로 자산화하고, 전략적으로 이전하고, 과세 환경에 맞춰 설계하는 방식은 이제 국내 중견기업, 스타트업에게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 당신의 기업은 특허를 단순히 ‘등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특허를 ‘수익 자산’으로 전환하고, 세무 리스크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국제변리사 및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귀사의 특허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