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돈 되는 정보, 내일 쌓이는 복리

돈 되는 절세, 돈 버는 뉴스 제공합니다.

  • 2025. 3. 19.

    by. money_insight

    목차

      연금소득세 절감 방법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전략과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소득세의 기본 개념

      연금소득세는 연금 지급액에서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 유형

      • 국민연금: 일부 과세 대상 (비과세 혜택 존재)
      • 퇴직연금(DC, DB, IRP):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적용
      •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한해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소득세율

      •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 5.5%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35%

      ※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2. 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세금 부과 방식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소득세 부과
      세율 낮음 (퇴직소득공제 적용) 연금소득세율 적용
      과세 기준 1회 과세 (종합소득세 영향 없음) 연간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포함 가능

      📌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매년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 퇴직금이 클 경우 일시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전환해 세금 부담 최소화
      •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방지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동시 수령 시 세금 절감법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연금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세 전략:

      1.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 65세 이후 연기하면 연금액 7.2% 증가 (최대 75세까지 연기 가능)
      2. 퇴직연금은 조기 수령 가능: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과 시기를 조정
      3.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조절

      📌 예시: 국민연금 월 80만 원 + 퇴직연금 월 20만 원 = 연간 1,2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세율 5.5% 적용


      3. 연금소득세 절감 전략

      ▶ ① 퇴직연금 연금화로 절세 효과 극대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000만 원의 세금 부과 (퇴직소득세) → 연금으로 받으면 70% 감면되어 300만 원 수준으로 감소

      절세 전략: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가능
      • IRP 계좌 활용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가능 (연 900만 원 한도)

      ▶ ②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세액공제 극대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납입 시 16.5% (최대 99만 원) 공제
      • IRP: 연 900만 원 납입 시 16.5% (최대 148.5만 원) 공제

      📌 예시:

      • 연 900만 원 IRP 납입 → 세액공제 148.5만 원 혜택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시)
      • 연 600만 원 연금저축 납입 → 세액공제 99만 원 혜택

      절세 전략:

      1.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활용해 세액공제 최대한 받기
      2. 퇴직 후에도 IRP 유지하여 과세 이연 효과 누리기

      4. 결론: 연금 수령 전략에 따른 최적의 절세 방법

      ✔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70% 감면 혜택 가능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유지 (종합소득세 방지) ✔ 연금저축과 IRP를 적극 활용해 세액공제 극대화 및 과세 이연 효과 누리기 ✔ 연금 수령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음

      퇴직 후 연금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연금 수령 전략을 잘 계획하여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