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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by. money_insight

    목차

      은퇴 후 세금 줄이는 법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연금별 과세 방식과 절세 전략을 통해 은퇴 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별 과세 방식 이해하기

      1) 국민연금의 과세 방식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일반소득(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세율(5~9%) 적용
      •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세율 6~45%)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부과

      절세 전략

      •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지 않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절히 조합하여 연금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
      •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어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 (연기 연금제도 활용)

      2) 퇴직연금(IRP, DB, DC)의 과세 방식

      퇴직연금은 크게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 부과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원천징수 후 퇴직소득세 완납

      연금으로 수령 시 (IRP 계좌 활용)

      • 연금소득세 적용 (5.5~3.3%)으로 절세 효과
      • 10년 이상 장기 수령 시 연금소득세 추가 감면 가능
      •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됨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지 가능)

      절세 전략

      •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유리
      •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하여 세율을 낮추는 전략 활용

      3) 개인연금(연금저축, 변액연금)의 과세 방식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변액연금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혜택 있음)

      • 가입 기간 동안 세액공제(연 900만 원 한도, 최대 16.5%) 혜택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절세 효과 극대화

      변액연금 (세제 비적격 상품)

      •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없음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 가능 (10년 이상 유지 시)
      • 수령 방식에 따라 일부 소득세 부과 가능

      절세 전략

      • 연금저축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
      • 변액연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절세 효과 노리기

      2. 연금별 최적 조합 전략

      은퇴 후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적절히 분산하여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조합

      • 국민연금: 기본 생활비 충당 (과세되지만 필수적)
      • 퇴직연금(IRP):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여 낮은 세율 적용
      • 개인연금: 비과세 가능한 변액연금 활용 + 세액공제 효과 극대화

      2) 연금 개시 연령 최적화

      • 국민연금: 연기 연금(최대 5년) 활용하여 수령액 증가
      • 퇴직연금: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여 세율 낮추기
      • 개인연금: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여 연금소득세 감면

      3) 연간 연금 소득 조절

      •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여 종합소득세 부담 최소화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2,000만 원 초과)이 되지 않도록 조절
      • 필요에 따라 연금 일부를 IRP로 이체하여 연금소득세 적용

      3. 절세를 위한 실전 팁

      ✅ 1) 연금저축과 IRP 최대한 활용

      • 연금저축(400만 원) + IRP(700만 원) 총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세액공제
      • IRP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세 감면

      ✅ 2) 연금 수령 시기 조절

      •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매년 7.2%씩 연금액 증가
      • 퇴직연금을 분할 수령하면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3)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기

      • 연금 외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이 많다면 변액연금 등 비과세 상품 활용

      4. 결론: 은퇴 후 연금 세금 최적화 전략

      1. 국민연금은 필수지만, 종합소득세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연금을 적절히 분산
      2. 퇴직연금(IRP)으로 이체 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금 절감 가능
      3. 연금저축·IRP를 적극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
      4. 변액연금 등 비과세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함
      5.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을 조절하여 연금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 최소화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조합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